'제명 위기 이상직' 선거법 위반 항소서도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2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송승민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항소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만 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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