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락처를 지워?" 남친 살해한 女 무기징역→22년 '감형'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카카오톡이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과 참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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