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법정 첫 대면'…한동훈 "누구든 죄 있으면 벌 받아야"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제가 바라는 건 유시민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년 반 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다. 권력과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는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나서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씨나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며 "이를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 보낼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그런 일은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건 정확하게 이 정권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였을 뿐 의도적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계좌 추적을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에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증인 심문 일이라 할 일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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