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컴퓨터·수첩 확보(종합)

강동구청 7급 공무원 '115억 원' 공금 횡령
경찰, 구청 본관과 김씨 자택 압수수색 마무리
구청 및 SH 관계자 소환 조사 중

27일 오전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후 강동구청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무원 자택과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구청 및 서울도시주택공사(SH)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한 서울 강동구청 본관 일자리경제과와 공무원 김모(47)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각각 오전 11시 40분과 오전 11시 55분경 마쳤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및 수첩 등을 확보했다. 또 구청 관계자와 SH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동구청 자원순환과,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 총 115억 원을 수십 차례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빼돌린 돈은 SH에서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자금으로, 횡령 과정에서 구청 명의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금을 대부분 주식 투자에 써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압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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