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전세시대'가 저문다

전세대출금리 年5% 육박…기준금리인상으로 더 오를 가능성
전세, 월세 전환시 적용되는 이자율 서울 기준 3.13%…전세대출이자>월세

연합뉴스
최근 기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집주인의 월세를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까지 월세가 유리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세대출금리, 지난해 8월 이후 1%포인트 껑충

 
은행창구. 연합뉴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2%, 최고 연 4.92%다. 신한은행은 3.56%~4.46%, 우리은행은 3.93%~4.13%, 하나은행은 3.45%~4.95%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초만해도 연 2~3%대였지만 기준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하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3.75%로 전세대출 최저금리 수준이다.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3.13%로 전세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대출받거나 이를 월세로 돌릴경우 전세대출을 받을때 월이자는 금리 4% 적용시 33만3천원이지만 월세는 26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도 월세가 전세대출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6개월마다 변동인데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를 감안하면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1~2년은 같은 조건으로 유지된다.

집주인 월세 선호 현상 이어 세입자도 월세로 움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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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이미 월세가 대세가 된지 오래다. 아울러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되면서 순수 전세 대신 월세를 조금이라고 챙기려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 3532건 중 월세 비중은 41.95%(56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월세 비중은 20%선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세 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일부 세입자들도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만큼 당분간 임대 시장에서 월세 강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올라간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면 일부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서 전세의 월세화는 앞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트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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