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이번엔 교도관에 돈 준 혐의로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구속기소)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포함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등 전반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받은 혐의다.

그 결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651억원 상당 배당 이익을 더 챙겼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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