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쓰레기 버렸어'…창피 주려고 화단에 불 지른 50대 집유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16일 자신이 거주 중이던 경남 김해 한 빌라 앞 화단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그는 누군가 화단에 생활폐기물을 계속 버리자 버린 사람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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