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핵심 '알파돔시티', 성남시 규제 완화 11일 후 5억 후원

성남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이유로 주차장 문제 관련 규제 삭제
이재명 당시 시장, 자필 서명 결재… 야권 "후원 대가성 여부 조사해야"

현직 차장검사의 사표로 인해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이 이른바 '성남FC' 의혹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알파돔시티 등 총 6개 기업이 유리한 인허가 대가로 프로축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 약 160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기업들 중 하나인 알파돔시티가 성남FC에 5억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 11일 전,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성남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의 대가인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 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 시설을 지상 1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는 지하 1,2층도 우선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뺀 것이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의 30%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렸다.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들었다. 공문에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회피해 지구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차장 용지의 본래 목적 달성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 지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교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블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2015년 3월 20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필 서명으로 이 공문을 결재했다. 결재 11일 후인 31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를 직접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5억원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판교 역세권 중심상업용지에 백화점, 호텔,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성남시의 조치가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에 따른 대가인지 관련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축소 수사를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자들 전부 경찰 수사를 받았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사업 시행자도 LH이고 전체 사업을 성남시가 단독 추진한 게 아닐 뿐더러 시장 결재는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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