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통화 도중 '노래방 도우미'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데 격분해 새벽 시간 냄비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집에서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폐쇄회로(CC)TV도 없는데 전부 부숴버리겠다"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 판사는 "새벽시간 위험한 물건을 들고가 위협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