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6명의 아동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리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에는 생후 7개월 아기도 포함돼 있었다.
그중에 생후 13개월 아기는 학대 등으로 3개의 치아에 손상을 입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50대 원장은 관리책임자로서 A씨의 가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피해 부모가 112에 직접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피해 부모들이 2개월 간 CCTV로 찾아 학대 행위로 본 건수만 160여 건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현재 경찰에 한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로 입건은 아직 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