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사고 당시 채석장에서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현장 채석 담당자가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지점을 지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당일 오전 폭약 약 1800㎏을 사용하면서 현장소장의 결재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를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의 석재 채취장 20m 깊이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70m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표산업이 안전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