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심사보고서를 고려하면 '조건부 승인'이 유력시된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2월 말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등 점유율 100%의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 제한, 즉 독과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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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회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의 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행 세부 조건을 두고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날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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