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의 '쪽지 인사'…"시장이 챙기는 아이" 바뀐 배점 기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시장.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입장을 발표했다. 송승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쪽지 인사'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를 공무직 공무원에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수차례 선거캠프 관계자의 자녀 A씨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부하 직원에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 등은 2019년 3월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원면사무소의 채용 계획을 결재했다.
 
이후 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읍시청의 간부 공무원은 A씨의 인적사항이 쓰인 '쪽지'를 인사팀장에게 전달하며 영원면사무소의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라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발 쪽지는 영원면사무소까지 내려가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공무직 채용 검토하라"는 지시로 완성됐다.
 
당시 행정 보조요원인 공무직 근로자 자리에 지원한 이는 십여 명이었으며, A씨는 서류심사의 점수가 낮아 채용이 불투명했다.
 
그러자 영원면사무소는 2019년 4월 유 시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 배점 기준을 바꿨다.

A씨는 이후 면접점수를 합쳐 90점을 받아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다.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A씨는 83점에 그친다.

이후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총 세 건의 부정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게 영원면사무소 건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두 건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감사를 통해 정읍시에 "채용계획과 공고문에 따라 서류심사를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기관 경고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정읍지역 유력 인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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