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키트, 어린이집·노인시설에 21일부터 무상 배포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주당 1~2회 분량 키트 무상 배포키로
정부 "면역수준 낮고 감염위협 높아"…임신부 등도 추후 배포 예정
13일부터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오프라인도 약국·편의점만 가능

신속항원검사 키트. 연합뉴스
정부가 주당 1~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관련 인원 약 216만 명에게는 주당 1~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 교란행위 등을 차단하고자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5개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생산명령을 하는 등 수단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이날 기준 남은 2월 동안 7080만 개, 3월에는 모두 1억 9천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향후 추진하며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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