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8명 사상' 여천NCC, 여수산단 중대재해법 1호 수사

4명 사망 4명 중경상…50인↑ 사업장 중대재해 해당
경찰, 노동부 원인 조사 착수…안전조치 위반 쟁점
화학업종, 여수산단 입주기업 중 1호 대상 가능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여천NCC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여수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9시 30분쯤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으로 구급차와 구조 인력을 보내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여천NCC 공장 내 열교환기 급냉 공정 중 1t 무게의 덮개 이탈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천NCC 여수공장은 사고 발생 2시간 반만인 오전 12시 공장 인근 교육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설명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 최창민 기자
이번 사고는 열교환기 급냉 공정 중 1t 무게의 덮개 이탈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천NCC 관계자는 "에틸렌 급냉 공정에서 1월부터 최근까지 정비작업을 마치고 마무리하던 단계로 기밀 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어 있던 플로팅 커버(덮개)가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더 정확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자 대다수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산단 내 대부분의 정비 작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크리닝 등 기타 공정은 특화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비된다"고 해명했다. 
 
여천NCC 관계자가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있다. 박정하VJ
전남경찰청은 6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오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 받는다.
 
이번 사고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국내 3호, 석유화학 업종에서 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중에서는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나와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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