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학생 떨어뜨리려 점수조작 지시 진주교대 직원 집유


중증장애 학생을 떨어뜨리려 점수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진주교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진주교대 입학관리팀장이었던 A씨는 2017년 10월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관련해 평가위원인 B씨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8년도 해당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C씨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해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서류평가에서 종전에 부여한 880점에서 705점으로 변경 부여하는 방법으로 C씨가 해당 전형에 최초합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다른 학교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해당 수험생이 재평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거나, 다른 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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