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 식자재 재사용한 맥도날드 불송치 결정

지난해 8월 식품위생법 혐의 경찰 고발
자체 유효기간 어겨도 법 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

연합뉴스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고,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 맥도날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이런 맥도날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체 '유효기간'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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