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혐의로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고,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 맥도날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이런 맥도날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체 '유효기간'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