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장이 기각한다고 판결하자 "XXX아, 사기 치지 마"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했다.
A씨는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항의는 재판을 위협하는 행위였고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 또는 소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