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는 대부분 전체 광고면적 대비 1% 미만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근거는 전체 광고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그러한 정보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으로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