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5부제로 신청…'조기 마감' 우려도

만 19~34세 청년 자산관리 지원 위해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매월 50만 원 한도 납입에 만기는 2년…비과세
매월 50만 원 2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비과세까지 고려하면 최고 10% 넘는 금리 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 제공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 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 제공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고금리 혜택으로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가 지난 9~18일 진행한 가입여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5영업일만에 50만건을 넘어서는 등 총 200만건 정도가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첫날인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위가 잡은 예산은 총 456억 원이다. 이자는 은행이 주지만, 금융당국이 잡은 예산은 이자에 덤으로 얹혀주는 저축장려금에 쓰인다. 가입자마다 가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 수는 알 수 없다. 특히 은행들이 'MZ세대'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청년희망적금에 열을 올리고 있어 예산 소진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또한 나이와 급여로만 자격조건을 따지고 별도로 자산 상한선 기준은 두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진 저연봉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연봉이 가입기준보다 높으면 적금 가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