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떼지어 몰려다니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20)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새벽 대전 중구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여러 차선을 막고 고의로 천천히 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17일에도 중구와 동구 일대 도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명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잠적한 공범의 뒤를 쫓아왔다.
일부는 대구·전북지역에서도 난폭운전을 한 경험이 있고, 대전으로 원정을 와 범행방법을 '전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