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을 사용해 자신의 주택 등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헬멧과 토치, 손도끼, 부탄가스, 손전등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이틀째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