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협은 "다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속이 훤히 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은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히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