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자신이 투표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한 혐의이다.
전남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