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이상 배치…유치원→유아학교 변경 검토

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에서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8일 2020~2021년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와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근거 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섭중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입법이 완료됐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치원은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양측은 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출산한 여성 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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