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남자 단식 차세대 스타로 꼽히는 알렉산더 즈베레프(3위·독일)가 코트 폭력 행위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로부터 1년 보호 관찰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ATP 투어는 8일 즈베레프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즈베레프는 지난달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ATP 투어 멕시코 오픈 대회 복식 1회전에서 패한 뒤 심판이 앉은 의자에 라켓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러뜨렸다.
당시 즈베레프는 결정적인 순간 상대의 샷이 아웃됐다고 봤지만 선심이 세이프를 선언했다. 이에 즈베레프는 주심을 향해 아웃이라고 외치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즈베레프는 1회전에서 탈락했고, 경기 후 상대 선수들과는 악수를 나눴다. 이후 즈베레프는 주심이 앉은 의자에 화풀이하듯 라켓을 수 차례 내리쳤다.
ATP는 이때 즈베레프에 대해 벌금 4만 달러와 함께 멕시코오픈 단식에서도 실격 처리 징계를 내렸다. 이 대회에서 받는 상금도 몰수 처리했다.
하지만 ATP 투어는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재검토 끝에 징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벌금 2만5000 달러(약 4000만 원)와 2개월 자격 정지 징계다. 만약 즈베레프가 1년 동안 경기 도중 심판이나 상대 선수, 관중, 관계자 등에 공격적인 언행을 하면 곧바로 유예가 풀려 징계가 적용된다.
일단 ATP가 당시 경기에서 오심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즈베레프는 이번 징계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즈베레프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당시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윔블던까지 제패하며 올림픽과 US오픈까지 골든 그랜드슬램을 노리고 있었지만 즈베레프에 막혔다. 즈베레프는 다닐 메드데페프(1위·러시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스위스)와 함께 차세대 남자 단식 3인방으로 꼽힌다.
하지만 다혈질 성격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즈베레프의 전 애인이자 테니스 선수 출신 올가 샤리포바(러시아)가 "(즈베레프가) 2019년 US오픈을 앞두고 베개로 목과 얼굴 부위를 압박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폭로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즈베레프의 또 다른 전 애인인 독일 모델 브렌다 파티아는 "즈베레프의 아이를 가졌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즈베레프는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파티아의 임신 소식에는 "앞으로 아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