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김도현는)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위(거짓) 투표' 혐의로 선거권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 A씨는 투표소에 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입해 다시 투표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등 출입제한) 제1항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투표소에 출입했고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투표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자의 투표용지 재발급 경위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에는 A씨가 사전투표자로 명시돼 있었다"며 "용지 배부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투표가 종료된 뒤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강원CBS와의 통화에서 "오늘(9일) 오전 10시쯤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를 받았다. 기표는 하지 않고 바로 관계자에게 사전투표자임을 밝히고 투표용지를 왜 줬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 고발 조치에는 "적반하장이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본 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투표용지를 배부한 행위가 문제이지 이를 받은 사람이 문제냐.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