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콕 집었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청법에 근거한다.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당시 야당의 요구로 총장 임기 2년에 대한 규정을 넣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을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직을 맡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다. 임기대로 마친다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넘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뒤 22명의 총장 가운데 8명만 임기를 지켰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김각영 검찰총장이 곧바로 옷을 벗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차원에서라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김 총장이 취임한 후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총장 스스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선례와는 관계 없이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임기제를 보장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김 총장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에 따라 향후 거취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은 도대체 최고 간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지금도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직의 발전과 유지, 사건의 적정한 처리 보다도 자신의 보신으로만 지휘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데 공감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대선 직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