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구속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A(51·여)씨가 전날 구속기간 만료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석방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2명은 지난 1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되면서 구속기간이 두 달 가량 남아있다.
이로써 A씨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