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도 억울한데' 서울 안익수 감독, 300만원 벌금

FC서울 안익수 감독.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C서울 안익수 감독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안익수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안익수 감독은 지난 11일 K리그1 5라운드 울산 현대전에서 1대2로 패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당시 서울은 후반 44분 레오나르도에게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허용했다. 윤종규의 파울 선언 후 8분 가까이 VAR(비디오 판독)이 진행됐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오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 평가소위원회는 윤종규의 파울이 아닌 설영우(울산)의 파울이라고 오심을 인정했다.

규정은 규정이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의무 및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원회의 선택은 제재금 300만원. 지난해 5월 수원FC전 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던 제주 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과 같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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