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내달 첫 재판

출범 1년 3개월 만에 공수처 첫 공소 사건
재판 결과 따라 공수처 평가 달라질 듯
김 전 부장, 이정미 전 재판관 변호인 선임

김형준 전 부장검사.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소 사례인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2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검찰 출신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7월 박 변호사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4월 2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건으로,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해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는 재판에 넘겼지만,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뇌물죄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이첩했다.

만일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혐의를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낸 셈이 된다. 반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62·16) 상임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1~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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