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과표 작년에 맞춘 것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도시실장.
정부는 23일 제산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과세표준 동결 기준시점을 지난해인 2021년에 맞춘 것이 일부 구간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후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 정도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며 "2020년 수준으로 과표 동결할 경우에는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완 방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일부 구간의 경우 2022년 기준이 더 세부담이 적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년 기준 적용안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례 없는 소급 적용이지만 세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특례법을 통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980만호로 추산되고 있어 2021년 과표를 적용하면 전년 대비 5651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 이상은 3311억원 가량 증가해, 세수감소는 2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고가 아파트를 1채 가진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저가 2주택자보다 세부담이 적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많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현재 세제"라며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제 개편 전반적인 부분하고 같이 논의돼야 한다.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조정 대신 공시가 적용 연도를 바꾼데 대해서는 공시지가 상승은 기존 계획대로 올려가는 것으로 세부담 감소를 주요 목표로 한 이날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신중범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정시장가액은 원래대로라면 2019년부터 5%씩 올려 가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종산세 납부유예와 관련한 가산세 논란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서 1.2%로 붙여서 납부유예기간 동안 하게 돼 있다"며 "현재 금리 상황과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음에도 공시가 상승률이 2021년 발표 보다 낮아진 데 대해서는 "호가를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해 조사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거래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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