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손바느질로 한복을 만들고 있는 모습(조바위의 장식대기) 문화재청 제공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라며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禮)를 갖추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았다.

김홍도 풍속도화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복식.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고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됐으며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평가했다.

또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의례별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근간이 지속·유지되고 있으며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한복을 착용하는 등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미국 탐험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가 촬영한 사진 속 한복 차림(1911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다만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복 입기'는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韓服)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을 통해 고대부터 착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 시대에 한복의 기본 구조가 완성됐고, 고유의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 시대에는 전형이 확립됐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 속 한복 차림(1919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한복'이라는 용어는 개항(1876) 이후 들어온 서양 의복과 구별하기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에 '한복(韓服)'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문화재청은 "19세기 말 서양식 의복 도입으로 인해 한복은 형태가 간소화하고 의례복 용도로 축소됐지만 지금까지도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입는 옷이라는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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