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공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이 자신들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 경쟁을 거부하고 교육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후변론에 나선 최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전 장관을 손보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마구잡이로 수사를 했다"며 "보복기소·표적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업무방해 2심 선고공판을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