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세척제 제조부터 유통까지 일제 합동 점검

노동부·환경부, 29명 급성중독 낳은 '유해세척제' 제조·수입·유통 업계 전국 점검

직업성 질병자 13명이 발생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이 지난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자동차부품업체 대흥알앤티 전경. 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최근 경남 일대에서 대규모 직업성 질병 산업재해를 불렀던 '유해세척제' 파동에 세척제 제조부터 유통까지 업계 전반을 점검하고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4주 동안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 13명의 노동자들이 세척제로 인한 유기용제 중독 피해를 입어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세척제 제조업체들이 기준을 초과한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되자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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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환경부는 위 기업들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해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또 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와 같이 실시했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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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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