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개 3880여 마리 잔인 도축 40대 2명 '집유'

도축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침 등을 이용해 잔인하게 개 수천 마리를 도축한 4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와 B씨(4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초순부터 2021년 6월 중순까지 김해지역에 모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도축장비를 설치하고 도축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전기침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 3883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축업 허가 없이 염소 195마리를 도축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물학대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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