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와 B씨(40대)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초순부터 2021년 6월 중순까지 김해지역에 모 보신원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도축장비를 설치하고 도축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전기침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 3883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축업 허가 없이 염소 195마리를 도축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물학대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