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대법원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당시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 요구에도 시의회가 지난 2월21일 또다시 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자 서울시가 법원에 제소하고 나선 것이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때,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작년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계기가 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감 소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청에 등록하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뒤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은 교육청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시교육청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