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0시 32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차가 왔다 갔다하고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해당 차량을 뒤따르는 신고자 A(30대)씨에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무전으로 지령해 순찰차 5대가 추적을 시작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사천시 벌리동에서 정동면 도로까지 약 20k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끝에 차량을 가로막았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차량 운전자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 B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0시 42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주경찰서와 사천경찰서 순찰차 6대를 출동시켰다.
당시 A씨는 고속도로 2차로에 급정거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판단해 뒤따라가 차량을 막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 C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C씨는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