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2023년부터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293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역사 분야 교과서의 경우 당초 신청본에 있던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 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검정 이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각의를 열어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강화되고 있다.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들어있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