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한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한 것이 이해가 간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한 전 국장은 정부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17일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 승소했다. 문체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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