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이성윤 측 "검찰 자신감 결여"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 "검찰 공소장, 공소사실 증명에 자신이 없는 전형"
핵심인물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은 코로나 증세로 증인신문 불출석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 했다거나 보고를 못 했다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보통 공소장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적시하는데 이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은 이와는 다른 구성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연기됐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행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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