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5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여인숙 입구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해당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으며 "옆방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옆방에 여성은 없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