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운영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것으로, 2016년 9월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정상 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수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지만 예산이 법무부에 편성돼 있는 것과 관련해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며 "특별감찰관의 중앙 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으로 기존 제도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