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폭 5%이내 제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김 부대변인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신뢰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에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