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늘(1일)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어겨도 과태료(최대 200만 원)는 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때까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는데, 폐기물량 급증에 따라 규제를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들이 있다며 "(규제 시행은)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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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손님들 다회용컵 드리면 싫어한다", "실랑이는 우리의 몫", "코로나 공포가 있어서 얼룩이라도 묻어있으면 다시는 안 오더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 대신 안내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유예되는 겁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어 "감염을 우려로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식당에서도 일회용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를 둘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시행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바쁠 때 컵 설거지 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며 "과태료 문다고 할 때까지 그냥 일회용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