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수사받는 디엘이엔씨, 건설현장서 또 노동자 숨져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오른 디엘이엔씨(주)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시의 과천지식산업센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굴착기 신호수인 A씨는 굴착기 뒷편에서 작업을 하다 토사반출 작업중인 굴착기 장비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해당 건설현장이 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청업체인 디엘이앤씨(주)는 이미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노동부는 사고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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