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국 딸 입학 취소'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부산대 의과대학. 연합뉴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은 일"이라는 찬성 입장과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대학 학칙 등입니다.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해왔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부정입학 의혹을 결론짓고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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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교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보수·진보 단체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보수 단체와 "검찰개혁의 복수로 학생이 인질이 되었다"는 진보 단체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이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상아탑'에서 입시 비리가 자행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측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로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며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비판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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