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3시간 동안 '검수완박' 대책 회의… "혼란·국민 피해 우려"

류연정 기자

8일 대구지방검찰청이 전체 회의를 열고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본청과 8개 지청 검사 등 150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김 지청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구성원 의견 수렴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밖에 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큰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국가 운영의 근간 구조를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시행 1년째인 현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불송치 사건의 경우 무고 범행 여부를 인지할 수 없게 돼 인지 건수가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보완수사요구 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대구지검 본청의 경우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96건에 달한다"며 "현행 제도상 보완 수사 요구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하나의 일체로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수사는 공소제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를 분리할 경우 고도화된 전문 범죄, 반부패 범죄, 기업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검은 구성원들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과 근거를 대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중심이 되어 국회를 포함한 학계, 언론, 법원, 변협 등 상대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아가 국민들께 예상 되는 부작용 등을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또 이날 오후 고검장 회의에 참석할 대구고검 권순범 검사장에게도 취합한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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