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대 범죄 수사권? 그냥 증발할 뿐" 민주당이 설명한 '검수완박'論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검찰 수사 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수사권이 막강하고 국가수사총량이 많은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가 전부 경찰로 이양돼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황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두려운 것은 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면서 수사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검사로부터 통제를 받아 (검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용 우려가 낮다.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수평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것이고 그만큼 수사총량은 줄어든다"며 "현재도 경찰은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제한없이 수사할 수 있어 없던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언급하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필요한 반부패수사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윤창원 기자

다만 "상대적으로 경찰권이 비대화해 경찰에게 힘이 쏠린다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국가수사권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게 된다. 5월 9일 이전에 법안 공포가 어려워 시급한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민주당의 형사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검찰 조직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밝힌 대검 입장문에서 "검찰 구성원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다.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보태달라"고 썼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도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전국의 일선 검사들은 각 지검·지청별로 긴급 회의를 열고 연달아 입장문을 밝히며 반발을 조직화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이날 오전부터 3시간에 걸쳐 간부와 평검사 150여명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도 일제히 반발 성명에 동참하는 등 움직임이 일파만파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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