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하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개선안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으로 바꾸고, 통칭을 '국가유산'(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와 달리 '유산'(遺産)은 역사·정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한다. 바뀐 분류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비슷한 취지로 국보·보물 등의 지정 기준도 기존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등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했다. 문화재'라는 통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뿐"이라며 "자연물(천연기념물·명승)과 사람(무형문화재)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은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문화재 개념 보다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유산을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분류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지정·등록을 할 수 없는 향토유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 '문화재청'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전망이다.